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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duc***   2007-06-21 오후 7:3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86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법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중인데

정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문가운데 가로수가 있어

이를 처리하려고 하니, 시청에서 도로부지내 가로수는 국유재산으로

공사를 하려면 가로수를 매입해서 마음대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변상금 명목으로 시청에 변상금을 내었습니다.

이 가로수변상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할까요?

1. 가로수를 소유토지내로 이전식수하였을 때

2. 이전식수비용이 커서 그냥 벌목,폐목처리하였을때

두가지 경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2 오전 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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