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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kp***   2007-06-21 오후 3:2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5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로 6개월간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6개월동안 사실 원룸을 계약했는데요..



보증금은 그렇다치고 월세를 6개월간 매달 송금을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증빙은 뭘로 해야 하나요???



(기숙사의 경우 은행에 수납하는 지로형식으로 되어있는것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



이 사람은 개인사업자도 아닌 그냥 말그대로 순수한 일반인(?)입니다.



아!! 그리고 이 내용에 관한 근거(?)라고 해야하나요??



이 법규에 의에 뭐뭐해도 된다.. 이런식의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07-06-22 오전 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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