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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해지시 법인세 답변 만족도 -
essi***   2007-06-20 오후 6:4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45
정기예금 해지시 이자금액에 대한 일정분의 소득세(법인세)를

선납 법인세가 아니라도 그냥 법인세등으로 잡아둬도 결산시에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럼 정기예금 만기시 재예치 정기예금 구좌를 개설했을경우

일부가 통장으로 입금됐을경우

정기예금(신) xxx / 정기예금(구) xxx

법인세등            / 이자수익

보통예금



이 분개가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6-21 오전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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