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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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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0 오후 4:37: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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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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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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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지급금이 상당히 쌓였습니다.
그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지급금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인정이자에 따른 법인세 증가 이외에
다른 법적 페널티가 있는지요?
(가령, 세무조사시점에 중과세라든가,, 범칙금?? 등등요.. 물론 대출이나 투자유치시에는 가지급금이 좋지못한 계정이겠지만요.)
만약 법적 페널티가 없다면 법인세만 추가로 납부하고 마냥 가지고 갈 수 있어도 상관없는지요?
둘째,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연봉을 대폭 상승(급여명세서상)
시켜서 급여로 처리를 할 경우 갑근세 및 4대보험료 추가지급분보다
인정이자에 따른 법인세가 작을 경우 가지급금을 유지하는게 나을지요?
세째, 가지급금을 연말조정시점에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차기년도에 대손처리 할 수는 없는지요?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여한 자의 사망신고서나 파산신고서 등이 필요한가요?
질문에 두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하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코치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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