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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측 자재 검수에 따른 경비 인정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
pk0***   2007-06-20 오전 10:3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2
저희는 금속구조물공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입니다.

현장측에 자재입고전에 현장측 자재담당자가 공장을 직접방문하여 자재검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경비(유류대외)200,000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달라하는데 이에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줄수 없다고 하고 단지 가능한것이 입금시 영수증밖에 없습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하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분개처리및증빙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지출은 안된상태입니다.

지출시 법인통장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1 오전 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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