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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경비중 회의비 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
zlz***   2002-02-19 오전 10:3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저희 회사는 벤처회사로 현재 환경부 주관 G-7 차세대사업 과제수행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기관으로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항목들은 회계항목과 다르게 분류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비항목중 기술정보활동비내 회의비 항목은 회계상 어떤항목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알고싶고 또한 환경부는 연구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법인카드로 회의비를 지출하고 카드결재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결재가 되면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의비는 두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회사 연구소내 회의비와 외부 위탁연구개발기관(대학원등) 연구원들과의 회의비로 나뉘어집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연구비중 시약 및 재료비는 회계상 어떤항목으로 분류하는지도...
 
 
 
전문가 답변 2002-02-19 오전 1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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