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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j***   2007-06-19 오후 5:3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1. 대표이사가 자기 부친상에 경조사비를 내셨다고..그게 처리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제가 보기엔..가지급금 성질인거 같은데욤..

혹시..경비로 인정이 가능한지욤??

2. 전년도에 미수금, 미지급금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0원으로 처리했습니다..올해..거래처에 외상대금을 받고 지급한거에 대해선 어케 분개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3. 9월말 법인인경우..자본금과 적립금에 이월결손금 년도수를 어케 써야 되는지요? 예를들면, 2005,10-2006.9 까지의 결손금 천마원이믄..자본금과 적립금에..2005년 이월결손금 천만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지..아님..2006년도로 적어야 되는건지..



날씨 더운데 고생많으세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20 오전 1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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