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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관련 답변 만족도 -
ss1***   2007-06-19 오후 4:5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9
1.대상자 판정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복식의무자인데 이때 사업장이 3개일때

인적기준(합산)으로 판단하는것인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것인지?



2.개인은 개인사업을 통해 그 이익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데

  남은 이익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를 써야하는데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할수 있는지?



3.인건비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하라 했는데

  종업원급여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요건충족됨(2007.5.14 콜센터 사업용계좌에 관한질의)

  즉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이

  된다는 뜻인가요?



4.건당 5만원초과거래에서 적격증빙(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면 가산세없음

  "이라 했는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왜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지요?

  (단,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거래가 아니라고 가정)



5.매출에 대해 입금되는 부분도 사업용계좌를 통한다면

  현금으로 받은 부분(임대일경우)을 바로 사업용계좌로

  입금시켜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현금거래는 현금거래로

  할수 있다는 것인지?



6.법인통장처럼 년말 예금잔고가 대차대조표상 일치되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6-21 오후 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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