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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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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9 오전 9:50: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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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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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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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프랜차이즈사업관련 법인 입니다.
이번에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국제상표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상표출원과 관련하여 발생된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대리인비용(부가세포함\1,100,000)-세금계산서발행
2)특허청비용\5,000
3)국제사무국비용(미국,일본,중국,호주)1,800,000 일경우
이모든것을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으로 계정처리 해도 괜찮을 까요?
아니면 세금과공과금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아니면 다른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프랜차이즈사업장은 처음이라..계정처리가 좀 생소하네요..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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