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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의 구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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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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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오후 5:12: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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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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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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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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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는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기본급,직무수당,직급수당,가족수당이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시간외수당,교통비,식대,당직수당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시간외수당이외의 것들은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수당,직급수당,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월급제의 경우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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