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cerac*** |
 |
2007-06-18 오후 4:28: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08 |
|
|
|
수고하십니다.
연구기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특허 등, 기술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고, 추후, 개발에 관한 기술을 자사가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계약서를 작성함(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참여기업: 본사 계약기간: 4년, 매년 일정액을 자사가 부담)
1) 이 경우, 계산서 등을 수취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계산서를 수취하기 곤란할 경우, 계약서(비용등이 명시됨)만 있는경우,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