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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증빙처리 답변 만족도 -
cerac***   2007-06-18 오후 4:28: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8
수고하십니다.



연구기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특허 등, 기술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고, 추후, 개발에 관한 기술을 자사가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계약서를 작성함(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참여기업: 본사  계약기간: 4년, 매년 일정액을 자사가 부담)



1) 이 경우, 계산서 등을 수취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2) 계산서를 수취하기 곤란할 경우, 계약서(비용등이 명시됨)만 있는경우, 증빙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6-18 오후 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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