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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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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오후 2:4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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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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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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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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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전체 850,500원이 고지 되었습니다.
당월분 보험료가 870,300원
소급분 보험료가 -19,800원 입니다.
그렇다면 분개처리를 할때,
예수금 435,150 / 보통예금 850,500
세금과공과금 435,150 /
-19,800 /
차변에 소급분 보험료의 계정과목과 거래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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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소급분 감액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급분 감액금액 발생분개
미수금 19,800 / 미지급금 9,900
세금과공과 9,900
2. 납부분개
예수금 435,150 / 보통예금 850,500
세금과공과 435,150 / 미수금 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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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 주신것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소급감액사유는 동월취득상실징수예외 입니다.
2.납부분개에서 미수금의 거래처는 어디로 잡아야 하나요? 더존을 사용하기때문에 거래처를 등록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번 분개에서 미지급금은 무엇인가요?
1번분개도 거래처를 명시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개날짜는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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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급분 감액금액 발생분개
미수금(국민연금관리공단) 19,800 / 미지급금 9,900
세금과공과 9,900
*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해당 직원을 등록하여 처리하시면 됩닏.
2. 납부분개
예수금 435,150 / 보통예금 850,500
세금과공과 435,150 / 미수금(국민연금관리공단) 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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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질문이 꼬리를 무는데요....
1번,2번 분개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는지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네요,,
그리고, 1번의 세금과공과 거래처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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