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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i***   2007-06-18 오후 1:4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6
회사가 개인에게 대여를 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이 이자를 회사에게 줄때 원천징수한후 회사에게 주는 것이 맞나요??



그럼 이때 개인은  지급이자의 몇%를 원천징수하면 되나요??

개인이니까 소득세가 발생하고 이 소득세의 10%주민세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아님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주는 거니까 법인세(25%)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7-06-18 오후 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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