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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아둔하게 질문했네요^^ 관세환급금.. 답변 만족도 -
essi***   2007-06-16 오후 12:0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17
어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관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매출원가 (판매한 제품의 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통상 영업외수익항목인'관세환급금' 또는 '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이 부분은 답변 주신것처럼 저도 찾아봐서 알고 있는데요

질문 다시 정리할께요^^



1. 관세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잡았을 경우 - 결산시 손익대체 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2. 관세환급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잡았을경우에는 결산시에 손익대체 분개를 하는게 맞는거죠?( 영업외 수익이든 비용이든 손익대체 분개를 해주니까요)



결산시에 처리해야 할 방법에 관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6-18 오전 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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