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 주유비... 답변 만족도 -
mji5***   2007-06-16 오전 11:2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7
1.저의 회사에서QC인 분이 자차를 가지고 외주업체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급여외에 주유비로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수증을 30만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현금인 부분도 있을것이고 카드인부분도 있을것인데

전표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카드도 처리 가능한가요?

그것도 빈번할텐데...



2.그리고 얼마전에 사장님이 해외에 출장가실일이 있으셔서

여행사에다 티켓을 예매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다 받았었지요.

그런데 사장님의 개인사자정상 못가시게 되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패기하고 환불 받기로 했는데요.

환불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계약했을때 금액에서 환불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불수수료는 영수증은 없고 그냥 invoice상 내역만 주시더라구요.



내역

항공운임:495200

세액:49520

입금액:544720

환불수수료:71000

입금받은금액:473720



3.그리고 퇴직금 일시 지급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년이 이제 딱 넘었구요.

정산해 드리고 퇴사할때 나머지 기간해드리면 되는거죠?

그러면 중간정산은 전표정리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6-18 오전 8:22: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