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pk0***   2007-06-16 오전 8:3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3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1. 현장측에서 대학교수님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자문료로 1,000,000을 지급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경비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경비80%인정후 20%에대하여 소득세20%(1000000*80%*20%)을 빼고 지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증빙자료로써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지급수수료               960,000     /  현금 1,000,000

소득세원천징수예수금  40,000



2.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발생보상비 및 산재에 따른 합의금도 위의 경우처럼 소득세를 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자료로는 합의서, 영수증, 영수인 주민등록사본을 받았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어 감사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7-06-18 오전 7:52: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