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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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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6 오전 8: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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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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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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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1. 현장측에서 대학교수님으로부터 기술자문을 받고 자문료로 1,000,000을 지급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경비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경비80%인정후 20%에대하여 소득세20%(1000000*80%*20%)을 빼고 지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증빙자료로써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지급수수료 960,000 / 현금 1,000,000
소득세원천징수예수금 40,000
2.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발생보상비 및 산재에 따른 합의금도 위의 경우처럼 소득세를 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빙자료로는 합의서, 영수증, 영수인 주민등록사본을 받았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어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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