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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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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오후 4:3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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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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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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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복잡한데,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5월25일에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일단 급여 내용은
이현진씨
총급여 2,600,000원 (갑근세 84,950원 주민세 8,490원 건강보험료 12,580원 국민연금 88,650원 고용보험 11,250원 ) 공제계 : 205,920원 차감계 : 2,394,080원
서상원씨
총급여 2,183,330원 (갑근세 38,170원 주민세 3,810원 건강보험료 49,680원 국민연금 74,700원 고용보험 9,370원) 공제계 : 175,730원 차감계 : 2,007,600원
이렇게 5월25일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 갑자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씀에 5월 28일에 이현진씨 140,000원 서상원씨 100,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할때 주민세,갑근세,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 하였는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5월25일
급여 4,783,330 / 보통예금 4,401,680
예수금 123,120 (갑근세예수)
예수금 12,300 (주민세 예수)
예수금 62,260 (건강보험예수)
예수금 163,350 (국민연금예수)
예수금 20,620 (고용보험예수)
이렇게 분개처리를 하였습니다.
5월 28일은
급여 240,000원중 공제하지 않은, 갑근세예수 29,950원 주민세예수 2,990원 고용보험예수 1,980원은 어느 날짜에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 합니까?
5월25일 예수금에 포함을 시키자니...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할때 곤란할것 같고.. 원천세 신고는 정확히 하였습니다.
공제하지 않은 예수금의 분개방법과 날짜 등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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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8일 추가 지급금 지급시 분개]
급여 240,000 / 예수금 29,950 (갑근세예수)
예수금 2,990 (주민세 예수)
예수금 1,980 (고용보험예수)
* 갑근세 및 주민세는 6월 10일 정기지급분과 같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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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5월28일날 분개를 저렇게 한다면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급여 240,000 / 보통예금 240,000
예수금 29,950 (갑근세예수)
예수금 2,990 (주민세 예수)
예수금 1,980 (고용보험예수)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예수금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하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한건지...
다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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