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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신고 답변 만족도 -
ms0***   2007-06-15 오후 1:2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9
2005년도에 퇴직한 직원인데 그동안 퇴직금이 조금씩 일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일부지급될때에는  퇴직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5월달에  마지막 잔액이 전부 지급되었습니다...이럴경우 지급 다음 달인 6/10일날 퇴직급 원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6-16 오전 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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