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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의로 토지구입시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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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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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4 오후 8:52: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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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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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후 취득세,등록세는 토지로처리하면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까?
예) 1.영수증 수취시
차변 토지(취득세) 1,000,000원 / 대변 미지급금 1,000,000원
2.영수증 납부시
차변 미지급금 1,000,000원 / 대변 토지 1,000,000원
분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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