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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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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4 오후 6: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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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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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품에 제세공과금은 22%입니다. 그러면 제세공과금 적용대상 금액은
10,000초과 금액인 맞는지요?
2.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당첨자가 아닌 회사가 부담시 회계처리 방법이 아래 내용이 맞는지요, 그러면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했더라도 원천징수부를 당첨고객에게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
1)경품 제세공과금 당첨자 부담시
광고선전비 50,000 / 현금 50,000
현금 11,000 / 예수금 11,000 (당첨자 제세공과금 입금)
예수금 11,000 / 현금 11,000((10일 당첨자 제세공과금 신고납부시)
2)경품 제세공과금 회사가 부담시
광고선전비 50,000 / 현금 50,000
광고선전비 11,000 / 현금 11,000(10월 당첨자 제세공과금 신고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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