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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공제 답변 만족도 -
ms0***   2007-06-14 오전 9:59: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8
매월 원천징수시 갑근세 공제액 기준이 본인1인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갑근세를 공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다고 부양가족 공제받으면 매월 갑근세 공제액이 적어지는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동안 본인1인기준으로 계속 공제해와서 지금에 와서 중간에 변동하는게 좀 그래서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서류 제출해서 자녀분에 대한 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때 환급받을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연말까지는 계속 본인 1인에 대한 갑근세를 공제하고 연말정산시 자녀2명에 대한 공제받으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6-15 오전 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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