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급여 답변 만족도 -
teca4***   2007-06-13 오후 4:08: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2
너무 복잡한데,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5월25일에 급여가 지급 되었습니다.

일단 급여 내용은



이현진씨  

총급여  2,600,000원  (갑근세 84,950원  주민세 8,490원  건강보험료 12,580원  국민연금 88,650원   고용보험 11,250원 )  공제계 : 205,920원 차감계 : 2,394,080원



서상원씨

총급여 2,183,330원  (갑근세 38,170원  주민세 3,810원  건강보험료 49,680원  국민연금 74,700원  고용보험 9,370원)   공제계 : 175,730원   차감계 : 2,007,600원





이렇게 5월25일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 갑자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씀에 5월 28일에   이현진씨 140,000원  서상원씨 100,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할때  주민세,갑근세,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 하였는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5월25일

급여  4,783,330    /     보통예금   4,401,680

                                예수금        123,120    (갑근세예수)

                                예수금         12,300    (주민세 예수)

                                예수금         62,260    (건강보험예수)

                                예수금        163,350    (국민연금예수)

                                예수금         20,620    (고용보험예수)



이렇게 분개처리를 하였습니다.





5월 28일은

급여 240,000원중  공제하지 않은, 갑근세예수 29,950원  주민세예수 2,990원  고용보험예수 1,980원은  어느 날짜에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 합니까?

5월25일  예수금에 포함을 시키자니...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할때 곤란할것 같고..   원천세 신고는 정확히 하였습니다.

공제하지 않은 예수금의 분개방법과 날짜 등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ㅠㅠ            



 
 
 
전문가 답변 2007-06-14 오전 8:44: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