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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원천징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nayu***   2007-06-13 오후 2:31: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61
수고많으십니다.

법인명의로 카페(카페도법인입니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무형자산감가상각처리를 하려고하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하여 당해경비(지급수수료)로 처리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옳은지 알고싶고...차후에 법인조사를 받게될경우 어떻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14 오전 8: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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