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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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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오전 11:53: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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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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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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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입니다.
2006년 4월 3일 : 571,429 @3,500 에 신주취득 2,000,001,500
2006년 4월 24일 : 571,429 @ 4,500에 구주취득 2,571,430,500
장기투자증권 합계 4,571,432,000
총보유 주식수 1,142,858 @ 4000 = 4,571,432,000
위와 같은 주권발행법인에대해 두건의 취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건이 생겼는데 취득 단가가 틀리잖아요.
평균을 내서 4000원으로 해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냈습니다.
(양도)
10/31 250,000주
12/29 250,000주
위의 두건다 취득단가를 4,000으로 해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계산했는데 맞나요?
틀리다면 어떻게 구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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