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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업체의 결제 답변 만족도 -
xizhe***   2007-06-13 오전 11:3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5
음..저희 매입거래업체가 부도가 나서 결제를 미루고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지급보류 요청이 온 건 아니지만 어찌 될지를 알 수 없어서 보류중입니다.

근데 상대업체에서 '미수채권 지급협조 요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지급요청을 해왔습니다.

회사 계좌가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부장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이구요. 그에 따른 증빙으로 직원들의 사인이 된 동의서가 동봉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대금결제를 해도 무방한 건지요?

물론 저희가 지급해야 할 돈이긴 하지만, 좀 찝찝해서..
 
 
 
전문가 답변 2007-06-13 오후 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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