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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류대지원금과 식대보조금 답변 만족도 -
xizhe***   2007-06-13 오전 11:1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01
저희 회사는 출퇴근차량이 지원되지 않고, 회사근처로 다니는 버스가 없어서 일부직원들에게 유류대 10만원씩을 매달 지급합니다.(전체직원중 진짜 일부에게만)

그리고, 헬스강사처럼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매달 일정금액 6만원씩을 지급하구요.



물론 위 금액들의 비과세급여로 처리하여 신고해야 하나..

저희 회사에서는 그냥 차량유지비나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감법인인데요..

저 일정금액들을 비용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증빙은 어찌 처리해야 할지...

유류대지원금 지급시에는 다들 출장여비결의서를 작성해서 뒤에 유류대영수증을 첨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나중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13 오후 8: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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