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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의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km***   2007-06-12 오후 8:3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59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리법인이며, 복리후생비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그 동안 회계처리하면서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근식대나 회식비, 음료수 구입 등 거의 모든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도 그냥 비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수기에 사용하는 생수와 자판기에 사용하는 커피를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복리후생비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사업과 관련된 것"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네요.



물론 법인카드를 사용한 복리후생비 중에 간이과세자인 거래처는 빼야 하겠지만, 사소한 야근식대나 간식비도 카드전표에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중 정확히 어떤 것들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12 오후 1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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