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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의 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
km***   2007-06-12 오후 7:0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5
안녕하세요?



복리후생비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그 동안 회계처리하면서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근식대라던가, 회식비, 음료수 구입 등, 거의 모든 복리후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도 그냥 비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수기에 사용하는 생수와 자판기에 사용하는 커피를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복리후생비 중에 간이과세자인 거래처는 빼야 하겠지만, 사소한 야근식대나 간식비도 카드전표에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12 오후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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