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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료.. 답변 만족도
fw4***   2007-06-12 오후 5:10: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9
저희 회사가 얼마전 토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저희 자산이 아니라 분양금을 내면 2054년까지

토지를 마음껏 사용 할수 있는 토지사용료라고하네요..

2054년까지 건물을 만들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건 마음대로 사용 할수 있고

2054년 후 토지 사용료를 내던지 다시 토지를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 분양금을 어떤계정으로 써야 하나요? 자산은 아니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12 오후 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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