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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ms0***   2007-06-12 오후 4:5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89
현재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B법인대표자가 A 법인에 실질사주이기도 합니다. 현재 A법인 대표자는 타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법인이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A법인에서 B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경우 A법인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고 하고 반면 B법인은 채무를 어떻게 반제시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간에 대여/차입 계정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구상채권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게 정확한 회계처리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12 오후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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