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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에 위탁판매시 부가세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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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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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9 오전 11:57: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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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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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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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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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생수전문회사로 요번에 인터넷쇼핑몰에 생수를 납품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쇼핑몰과 저희 회사는 실질적 매출이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고,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소비자가 실질적 구매자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인터넷쇼핑몰과 저희회사는 위탁판매수수료계약만을 체결한 것이고,
실질적 매출은 쇼핑몰을 이용해 구입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인터넷쇼핑몰에서는 분기별마감을 하여 부가세 신고달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발행분, 미발행분 내역을 저희쪽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저희회사 명의로 소비자에게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내역)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저희회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발행하면 되는것인지?
또,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 불특정소비자에 대해서는 매출을 어떻게 회계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인터넷쇼핑몰에서는 분기별마감을 하므로, 매출내역을 분기별로 알수 있으니 저희 회사와 인터넷쇼핑몰과의 매출인식 시간차가 나게 되는데 이것은 문제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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