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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포인트를 회사규정의 비용으로 사용했을 때의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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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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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8 오후 3:48: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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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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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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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영리법인이며, 직원들의 복리차원에서 개인당 3만원의 한도로 "문화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공연, 도서, 음반 등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기준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실비를 정산해주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오프라인의 대형 서점에서 발급받은 포인트(10,000원)와 도서상품권(10,000원), 카드 결제(8,400원)를 이용해 도서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영수증에는 각각의 결제수단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도 출력되어있고, 총 결제금액도 28,400원으로 출력되어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도서상품권 사용은 본인의 비용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포인트 사용분입니다.
이 포인트는 그 동안 구매했던 도서들의 결제금액에 비례해서 적립된 "개인의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회사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규정으로 비용인정을 해주는 부분에서 개인의 이익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법인명의의 포인트였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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