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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외화로 외상대를 받았는데요. 답변 만족도
52407***   2007-06-08 오후 2:1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8
저희 회사는 법인인데요.



거래처에서 외상대를 외화로 받았어요.



그중 일부는 법인설립할때 도와줬던 B 법인에 일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B법인에서 환전해주겠다고해서 남은 외화도 원화로환전해서 받았는데요.



환전한 영수증에 저희 상호가 아닌 B법인이름이 찍혀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환전할때 들어간 비용이나 환차익을 저희 사무실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혹시,

대표자 가지급으로 처리를해야하나요?

그렇게되면 경비로 인정받을수 없는거죠?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7-06-09 오전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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