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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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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8 오전 8:52: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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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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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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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인가 약국에서도 복식부기를 해야하고 또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라는 것 같은데요,,,
사업용 계좌로 매일입금, 공단입금, 카드입금, 약값지급, 인건비지급, 임대료지급, 각종 세금납부, 그리고 카드결제 지급등 모든것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위 내용중 몇가지는 꼮 하고 나머지는 않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ㅋ
사업용 계좌를 몇개를 만들어 신고하는 것이 보통인지 아니면 소규모 약국에서는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써야 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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