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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 답변 만족도 -
ggam***   2007-06-07 오전 9:2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6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 질문 )저희가 회사에서 외부 강사 초청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일 4시간 받구 이백만원(소득세,주민세 공제금액)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해주고요

근데 이경비가..잡급으로 처리해야할지 아님...외부교육훈련비로 처리해야할지..



두번째 질문) 해외출장관계로 회사내부가 아닌 외부사람을 업무 지원을 위해서..소득세 주민세 제외하고 이백만원을 지급하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잡급으로 처리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문의드립니다.

저희 팀장님은..업무에 대한 상세 내역과 모든 자료 첨부해야 한다고 하시고 잡급이될수 있는지 알아보고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답변 빨리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6-08 오전 1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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