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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부가가치세 면제 2 답변 만족도 -
stkim***   2007-06-06 오전 11:35: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20
아래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고 추가 질문 드립니다.



(회신내용)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원자재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도급자가 이를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



(질의 1)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원도급자와의 계약금액 전체를 말씀하시는거죠?

이때는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 거죠?



(질의 2)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원자재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궁금합니다?

용역 제공을 위한 매입중 원자재 등의 매입만 20개 업체가 되는데요 ^^

이 거래처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로 하면 되는거죠?



(질의 3)

매입세에 대하여 원도급자가 이를 보전하여 준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원도급자와의 계약금액이 100,000,000원 이고,

원자재 등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1,000,000원 이라 가정할때

매입세를 1,000,000,원 보존해 준다는 의미죠?

그럼 계산서로 101,000,000원을 발행해야 하는거죠?

계약금액 100,000,000원(수익) 외의 1,000,000원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겁니까??

아니면 매입세로 받은 금액 1,000,000원은 따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건가요?



(질의 4)

부가가치세법 면세 부분에 보면 국민주택 용역중 자재비는 과세된다고 했는데 이것의 의미도 궁급합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하고 , 고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07 오전 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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