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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자산 세금계산서 수취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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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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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6 오전 3:50: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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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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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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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골프장을 개장 하면서 골프장에서 사용할 관리장비인
덤프트럭 및 트랙터, 카트기등 자산을 운용리스를 하였습니다.
A사 : 리스회사(캐피탈)
B사 : 시설공급업자
C사 : 리스사용회사(당사)
당사는 리스회사인 A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계산서를 발급받고 리스료를
지급합니다. 당사는 시설공급업자인 B사로 부터 직접 시설을 인도 받고 시설공급
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아래 법조항이 적용 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 A사 발행 계산서 금액(리스료) : 공급가액 66,000,000원
B사 발행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30,000,000 부가세 3,000,000 일경우
리스료 지급시 : 지급수수료 66,000,000 / 현금 66,000,000 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B사의 장비대금은 리스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어서 당사와는 대금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상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부가세신고만 한다고
하는데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일반매입란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서 신고 하면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장부상의 매입세액공제 금액과 부가세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부가세 납부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리스자산의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46015-2593, 1994.12.22)
1.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
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2. 이 경우 납세의무있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없이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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