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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내수공업 답변 만족도 -
wls0***   2007-06-05 오후 4:3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5
가내수공업 방식으로 일을하시는분들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용노임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면은 이분들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금액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을할경우 업무량에따라 매달 수령하시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6-05 오후 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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