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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주택 공급자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go***   2007-06-05 오후 4:2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72
저희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평형 이하 면세 주택을 공급하여 부가세를 불공제 하여 왔습니다. 주택을 분양은 물론 하자보수기간도 끝나 사업이 완전히 종결이 났지만 서비스 차원으로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입주자들을 위해 서비스로 제공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불공제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05 오후 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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