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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답변 만족도 -
AGB***   2007-06-05 오후 3:45: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4
안녕하세요.

전임자가 인사처리 한 부분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고있는데요.



2006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4월 갑급세까지는 연말정산 환급세액때문에 납부할 금액이 없었는데요.

5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했던 갑근세부터는 일부 환급금(20만원정도)을 제외하고 약 5백만원정도를 갑근세로 납부해야하는데요.

이때 주민세도 2만 5천원정도 환급분을 제외하고 납부를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4월까지는 갑근세 및 주민세 모두 납부하지 않을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주민세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는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05 오후 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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