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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
seoyo***   2007-06-05 오후 3:2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4
저희는 법인회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차용하였고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자금을 차입한 익월부터 3개월간 지급하였습니다.

이자 지급당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25%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라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급된 이자에대해서 25%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는 곤란하고,

세무신고를 하지않고 지급한 이자비용은 비용인정이 인된다고 하니 난감한

상황입니다.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는 처리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당초 지급한 이자금액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차감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세무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자비용인정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7-06-05 오후 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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