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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임차,주택임차 답변 만족도 -
wls0***   2007-06-05 오후 2:46: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3
저희는 법인사업자인데 직원기숙사비용으로 오피스텔이나 주택임차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등록사업자인경우 영수증을 만들어서 수취하여증빙처리하면 되나요..? 금액은 상관없는건가요..저희는 보통 한달에 250,000원정도 나가거든요..이경우 증빙불비가산세나 손금산입범위는 얼마까지인지,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송금확인증을 가지고 있따가 나중에 신고 하면은 따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영수증 수취시 손금산입 범위는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05 오후 7: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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