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본 회사와의 기술도입비.... 답변 만족도 -
stkim***   2007-06-04 오후 6:1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7
저희 회사는 일본사와 합작회사입니다.

일본사가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상장사는 아닙니다.

기술협력계약서에 의해 기술도입비(로얄티)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사의 국내 지사나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급하는 로얄티의 원천징수 문제인데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소득구분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비거주자의 사용료 소득으로 신고 했는데 올바르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요?

틀리다면 소득구분을 어덯게 해야합니까?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05 오전 3:52:45
 
 
 
 
전문가 답변 2009-03-16 오전 5:24: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