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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금을 올해 지급할 경우 답변 만족도 -
essi***   2007-06-04 오전 11:2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7
수고하십니다.

2002.11.01~2006.11.30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을

작년에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있으나 신고가 안되었습니다

하여 올해 6월10일에 원천세 신고시에 같이 신고해야 할거 같은데



1. 이럴경우 방법이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2. 10일 신고전에 지급하여도 무방한건지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6-05 오전 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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