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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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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4 오전 10: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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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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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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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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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외법인을 인도네시아, 중국에 설립을 진행중인데,
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법인설립비용 및 인건비, 일반경비로 계속 해외송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에서는 법인설립비용으로 사업계획서만 제출받은 상태에서 해외로 송금하는건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증빙을 갖추어 제출해야할것 같은데,
이뿐만 아니라 당사의 회계처리도 현재는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그도안 나갔던 비용과 앞으로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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