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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여부 답변 만족도
matth***   2007-06-02 오후 6:2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1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매출인식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통상 B/L상의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기준과 도착지 인도기준이 있는데요.

도착지 인도기준의 경우에는 물건을 배에 실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우리 자산으로

인식되어 매출인식 기준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도착지 인도기준으로 계약을 했을시 매출인식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05 오전 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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