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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외주비 답변 만족도 -
wls0***   2007-06-02 오후 12:3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0
회사에서 일반가정에 가공을 맡겨서 한달로 정산을 해서 통장으로

가공비를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고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하는건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할수도 없고..

일용노무비 형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그러면은 원천세신고시 신고가 들어가줘야 하는지..어찌해야하는지요..증빙과 회계처리에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돈을 입금한날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요..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04 오전 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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