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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i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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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2 오전 11:1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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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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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지급시 4대보험료를 납부를 해야하는거지요?
그러면 4대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갑근세, 주민세, 연금, 건강, 고용 이렇게 다 내야 하는건가요?
일하시는 분중에 일당110,000원이구 26일을 일을 하셨어요..
시간외 수당이 660,000이구요..그럼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일당이 80,000원을 넘지 않으면 4대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나요? 아님 갑근세 주민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이쪽일에서는 아직 초보라 잘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_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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