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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시 올립니다. 답변 만족도
eunm0***   2007-05-31 오후 11:5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문의글중 두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한가지만 답변을 주셨기에 하나만 다시 복사하여 올립니다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요즘은 5만원이상 지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지출증빙을 해야하지만



저흰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둔상태인데요



이경우 저희(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혀있으면 부가세매입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받은 5만원이상 지출증빙 영수증에는 사업자 번호가 표시되어잇지만 일부는 번호가 나와 있구 나머지는 별(*)표시가 되어있습니다.

--> ***-81-30***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럴경우 매입공제가 가능한지요??

세무서 사무실에선 안된다고 하구.. 그리고 5만원초과시 영수증교부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게 맞나요?

현금영수증일 경우엔 지출증빙특례적용에 있어서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된다고 들어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영수증을 계속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5만원이상 거래시 올바른 영수증 수취요령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6-01 오전 3: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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