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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전표생성에 관해. 답변 만족도
bpns***   2007-05-31 오후 5:1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2
바쁘신데도 정성스러운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임의경매건에 대해 문의했던 사람이구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도매시장안에 있는 농산물도매법인이며 이로인해 과일 및 채소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상당히 많은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안에 상주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전문업체에 이 처리건을 전부위임하고 있으며 매월 "폐기물처리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 법인에서 관리하는 중도매인들에게도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전가시켜 함께 걷어서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1.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있는 계정인 "폐기물처리비"는 산업폐기물, 폐수등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정으로 저희가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2. 틀리다면 "청소비" 계정등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또 바꾼다면 지금 벌써 5월이 지났는데 다음달 부터라도 계정대체변경하여 처리해야하는지, 내년부터 처리해도되는지?



3. 그리고 중도매인들에게 청구하는 부분도 저희 법인에서 먼저 납부하고 중도매인들에게 나중에 받고 있으며 이때 현금입금 잡으며 '마이너스전표'를 생성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달에 발생시킨다면 비용처리시 마이너스전표 발생시켜도 되는것인지? 처리 기간이 이월이 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6-01 오전 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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